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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플 때, '내 손으로 직접 돌봐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하지만 생계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찾아오죠.
만약 가족을 돌보는 그 시간이 정당한 '근무'로 인정받고, 나라에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가족요양급여' 제도입니다. 가족의 헌신에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제도이죠. 2025년을 기준으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요양, 사랑과 현실 사이의 현명한 선택
가족요양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다른 가족을 돌볼 때,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가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식적인 서비스입니다.
장점:
어르신: 가장 편안한 환경(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돌봄을 받는 분(수급자)과 돌봄을 제공하는 분(요양보호사)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어르신 (수급자)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어르신을 돌볼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 조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필수 자격증 |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 소속 | 개인에게 직접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 타 직업 근로시간 | 가족요양 외 다른 직업이 있다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시간 기준) |
💰 가장 중요한 질문: 2025년 급여는 얼마일까?
가족요양 급여는 정부가 정한 **'수가(서비스 비용)'**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받는 시급은 소속된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① 기본형: 하루 60분, 월 20일 근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주로 근무합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 근무 조건 | 하루 60분 (주 5일), 월 최대 20일 |
| 월 예상 급여 | 약 40만 원 ~ 45만 원 내외 (센터 시급에 따라 차이 발생) |
⭐ Tip: 2025년 기준 60분 방문요양 수가는 24,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하여 높은 시급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확대형: 하루 90분, 월 31일 근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돌봄 시간을 늘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 근무 조건 |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한 달 내내 근무 가능) |
| 월 예상 급여 | 약 80만 원 ~ 95만 원 수준 |
90분 적용 조건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배우자 돌봄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만 65세 생일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될 수 있음)
치매 행동변화: 어르신이 폭력성, 피해망상 등 '행동변화'를 보이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기록 필요)
치매 상병 확인: 의사소견서나 최근 2년 내 진료 기록에 치매 상병 코드가 기재된 경우.
🧾 실수령액 계산법: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센터가 제시한 시급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급여에서는 몇 가지 항목이 공제됩니다.
최종 급여 = (센터 책정 시급 × 근무일수) - 본인부담금 - 고용보험료 등
1. 본인부담금의 비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총 서비스 비용의 **15%(일반)**는 어르신(수급자)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센터가 행정 편의상 이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먼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공제
가족요양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매월 소액의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202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가족요양 제도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 주요 내용 |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방문요양 수가가 2024년 대비 약 1.8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시급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가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총 한도액이 늘어나, 가족요양 외 다른 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함께 이용할 여력이 커졌습니다. |
| 가족휴가제 확대 |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어, 종일방문요양 횟수나 단기보호 이용일수가 늘어났습니다. |
꿀정보: 다행히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되어 가입자의 부담은 늘지 않았습니다.
✅ 마치며: 현명한 선택을 위한 마지막 조언
가족요양은 사랑과 현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센터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급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행정 처리가 깔끔하고, 90분 전환 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주며, 급여 지급 방식이나 본인부담금 처리 과정 등을 투명하게 설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위대한 여정에, 이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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