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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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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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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헤택챙기자 어느덧 2025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12월 31일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정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공제 항목 완벽 분석: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기본 개념부터 바로잡기 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개념: 1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공제율만큼 세금이 **직접**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놓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