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