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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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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50 ~ 60대 사장님을 위한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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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사장님, 장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 수수료, 적은 돈 같아도 모이면 꽤 큰 부담이죠?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냈던 카드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 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이 환급금, 5060 사장님들도 한눈에 이해하시도록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카드 수수료 환급, 왜 해주는 건가요? 처 음 가게를 열면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카드사에서는 일단 '일반 수수료(높은 요율)' 를 떼어갑니다. 그러다 6개월 정도 지나 매출 규모가 파악되어 "아, 이 집은 영세/중소 가맹점이구나"라고 확인되면, 그동안 더 냈던 수수료 차액을 소급해서 통장으로 꽂아주는 것 입니다. 내 돈 내가 찾아가는 것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우리 가게도 환급 대상일까? 가장 궁금해하실 대상 조건입니다. 신규 사업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일반 수수료를 내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분들. 폐업한 사장님: 지금은 가게 문을 닫았어도, 운영 당시에 환급 대상이었다면 그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택시 사장님: 배달 앱 등을 이용하는 PG사 가맹점이나 개인택시 사장님도 포함됩니다. [참고] 매출액 기준 (연 매출) 구분 매출 규모 적용 수수료율 영세 가맹점 3억 원 이하 0.5% 중소 가맹점 3억 초과 ~ 30억 이하 1.1% ~ 1.5% 💰 3. 얼마 정도 돌려받나요? (계산 예시) 만약 작년에 개업해서 7개월 동안 카드 매출이 1억 4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수수료(2.2%)로 냈던 돈: 약 308만 원 우대 수수료(0.5%) 적용 시 낼 돈: 약 70만 원 환급받을 금액: 약 238만 원 "사장님, 230만 원이면 한 달 월세나 재료비로 큰 힘이 되는 금액입니다!"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