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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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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

운전면허 갱신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1종·2종 주기·준비물·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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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0월 17일 · 갱신 기간·수수료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점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해당 연도 1월~12월"에서 "생일 전 6개월~생일 후 6개월"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면허증 앞면에 적힌 날짜만 믿으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내 기간을 한 번 조회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보니 적성검사 기간이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로 적혀 있더라고요. "내년 안에만 하면 되겠네" 하고 넘기려다 찾아보니, 올해부터 갱신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면허증에 적힌 날짜가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1종 보통 면허를 예시로, 처음 알아보는 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2026년부터 달라진 갱신기간 2. 내 갱신 주기는 몇 년일까? 3. 1종 적성검사 vs 2종 갱신 차이 4. 준비물과 수수료 5. 온라인 신청 순서 6.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7.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부터 달라진 갱신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 안에 갱신하면 됩니다. 연말에 시험장에 사람이 몰리는 걸 줄이려고 바뀐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든 예시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구분 생일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 예전 기준 2026.1.1 ~ 2026.12.31 바뀐 기준 2026.4.2 ~ 20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