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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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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

렌즈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콘택트렌즈 의료비 공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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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렌즈 영수증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병원비나 카드 사용 내역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은 영수증들은 그냥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작년에 구매한 콘택트렌즈나 안경 비용이 세금을 줄여주는 숨은 효자 항목 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콘택트렌즈가 의료비라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경이나 렌즈를 그냥 일상용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세법에서는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째, 이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라서 환급 체감이 훨씬 확실해요. 둘째, 공제율은 15%입니다. 일반 의료비와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니 꽤 쏠쏠하죠? ✅ 우리 집 렌즈, 공제 대상일까? 그런데 모든 렌즈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 vs 불가능 ✔️ 공제 가능한 경우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렌즈)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 공제 불가능한 경우 미용 목적 컬러렌즈 (도수 없는 것) 렌즈 세척액, 보존액 같은 부속품 핵심은 **'시력 교정 기능이 있느냐'**입니다! 한도는 얼마나 될까?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60만 원 지출 → 50만 원만 인정 배우자가 30만 원 지출 → 30만 원 전액 인정 총 80만 원이 공제 대상 이 되는 거죠!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니, 가족 모두의 렌즈 구입 내역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부양가족 것도 합산 가능! 함께 사는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