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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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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

신생아특례대출 2026 전세·구입 금리 한도 조건,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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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9월 5일 · 금리·한도·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안내 화면과 전세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 둔 모습 먼저 알아둘 점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인 가구가 전세자금(버팀목)과 구입자금(디딤돌)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만 보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 한도는 소득·부채·LTV·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러 은행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전세와 구입 중 어떤 상품이 먼저 필요한지, 기존 대출이 있다면 전환(갈아타기)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보면 비교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에는 "신생아특례"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금리가 낮고 한도도 클 줄 알았습니다. 막상 주택도시기금과 은행별 안내를 찾아보니, 전세(버팀목)와 구입(디딤돌) 조건이 따로 있고,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라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계약 형태(전세/매매)와 기존 대출 유무"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명확해도 어떤 상품을 먼저 볼지 방향이 잡힙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어떤 상품이 먼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거주 중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 매입을 준비 중이라면 디딤돌 구입자금을 먼저 확인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전환(대환) 가능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자금 vs 매입자금 vs 기존 대출 전환 전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