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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학원비 되는 나이·안 되는 나이, 초1·2 예체능 신설 (자녀 1명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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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에 지출한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15% 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이라 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대학생 135만 원) 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은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도 추가됐습니다. 초3 이후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세법상 이름은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에서 직접 빼 주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는 되나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나이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무엇이 되는지 를 올해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2. 학원비, 어느 나이까지 되나 3. 학원비 말고 공제되는 항목 4. 계산해 보면, 자녀 3명이면 얼마 5. 서류와 신청 방법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한도와 공제액 한눈에 보기 대상 공제 한도 (연)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한도 없음 15% 납입액 × 15% 취학 전 아동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300만 원 15% 45만 원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15% 135만 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둘이면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1월 31일까지 50만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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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참 많으시죠?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 기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당초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2026년 1월 31일까지 로 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 50만 원이라는 소중한 지원금을 1원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부드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현금이 아닌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 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장님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고, 지정된 곳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본인이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1원 초과 3억 원 이하 인 사업자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 (휴·폐업 제외)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법무·회계 등) 3. 마감 임박! 1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청은 이미 12월 10일에 마감되었지만, 사용 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로 연장 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집니다. 잊지 말고 꼭 1월 안에 모두 소진하세요!   4. 크레딧 50만 원,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 📍 사용 방식: 그냥 긁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우선 차감 됩니다. 소상공인24 카드등록 바로가기 신용카드: 카드 대금 청구 시 해당 ...